수험정보
군무원이란?
- ·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며,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다.
- ·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세 가지(일반군무원, 전문군무경력관, 임기제군무원)으로 구분된다.

일반군무원
- 기술,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
- 행정, 군사정보 등 46개 직렬
- 계급구조: 1~9급

전문군무원
- 특정업무담당
- 교관 등
- 계급구조: 가군, 나군, 다군

임기제군무원
- 현직군무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
2년의 범위내에서 임용되는 군무원으로
통상의 근무시간 보다 짧은 시간
(주당 15~35시간)을 근무 - 일정기간동안 군 기관의
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
- 행정
행정
- - 국방정책, 군사전략, 체계분석, 평가, 제도, 계획, 연구업무
- - 일반행정, 정훈, 심리업무
- - 법제, 송무, 행정소송업무
- - 세입·세출결산, 재정금융조사분석, 계산증명, 급여업무
- - 국유재산, 부동산관리유지·처분에관한업무
사서
- - 도서의 수집·선택·분류·목록 작성·보관·열람에 관한 업무
군수
- - 군수품의 소요/조달, 보급/재고관리, 정비계획, 물자수불(청구, 불출)업무
- - 물품의생산·공정·품질·안전관리·지원활용 등 작업계획, 생산시설 유지·생산품 처리 업무
군사정보
- - 주변국 및 대북 군사 정보 수집, 생산관리, 부대 전파 및 군사 보안 업무
기술정보
- - 외국정보및산업, 경제, 과학기술정보의수집, 생산관리보안업무
- - 정보용 장비, 기기 등에 의한 정보 수집 업무
- 시설
토목
- - 토목공사에 관한 계획, 설계, 시공 및 감독업무
건축
- - 건축공사에 관한 계획, 설계, 시공 및 감독업무
시설
- - 건물에 시설된 각종 냉.난방장치의 설비, 시공, 검사, 정비, 수리업무
환경
- - 대기수질, 폐기물, 오염검사 및 소음진동 측정, 시설물 시공평가에 관한 업무
- 정보
통신
전기
- - 전기설계, 전도기, 발전기, 전원부하, 송배전 및 변전, 전기에너지, 압축기구, 전기기기 , 전기시설 등 전기 전반에 관한 정비, 수리 업무
전자
- - 전자장비 및 주변장비 분해, 조립, 재생, 정비, 수리업무
- - 전탐, 항법장비 조작, 정비, 수리업무
- - 전자현상에 대한 과학 및 응용기술 등 전자 전반에 관한 정비, 수리업무
- - 각종 기계, 계기 등의 교정, 정비, 수리 업무
통신
- - 유.무선 통신장비, 기기 조작운용 등 통신 전반에 관한 정비, 수리업무
전산
- - 소프트웨어 개발, 프로그램작성 업무
- - 시스템 구조 설계, 전산통신 분석, 체계개발 업무
영상
- - 각종 사진 촬영, 현상,인화, 확대편집, 필름보관 관리 업무
- - 각종 사진기, 영사기 조작, 관리 업무
- - 항공사진 제작 분석, 판독 및 항고표적 분석, 자료생산 업무
- - 항공사진 인화, 확대, 현상, 필름보관 관리 업무
사이버직렬
- - 사이버전, 사이버 기반 업무(사이버 IT/보안/정보/기획/정책 등)
- 공업
일반기계
- - 각종 기계 및 장비 부속품의 설계업무
- - 각종 공작기계.공구 등을 조작하여 금속류의 가공.제작.조립 업무
- - 각종 장비의 기골.외피의 금속부분 제작, 정비, 수리업무
금속
- - 금형제작, 주물생산, 금속 및 비금속 성분의 용해로 운용업무
- - 금속의 탄소밀도 변화처리
- - 금속 표면의 산화 및 마모 방지를 위한 각종 도금업무
용접
- - 전기, 단조저항, 가수, 특수용접 등 각종 용접업무
물리분석
- - 물리학적 감식, 검출업무
- - 방사선 및 전자파 등을 이용 금속의 결함 탐지, 검사업무
화학분석
- - 각종 금속, 비금속 재료에 대한 화학적 성분 검사업무
- - 각종 연료 분광, 분석 검사업무
- - 화학물질의 성질과 상호간 화학적 반응 개발업무
- - 생체 구성분 결정, 생체 성분간 화학적 변화 및 생화학 연구개발업무
유도무기
- - 포 및 유도무기, 사격통제장치, 각종 축적기계 장비의 정비, 수리업무
- - 각종 광학장비 정비.수리업무
- - 함정, 항공기 탑재 무장장비 및 관련 장비 재생, 설치, 정비, 수리업무
총포
- - 유도장치가 있는 무기를 제외한 각종 총포, 화포, 특수무기 생산, 제작, 정비, 수리업무
- - 각종 화학병기 및 장비의 제작, 관리, 정비 ,수리업무
탄약
- - 탄약의 제조, 분해, 품질검사, 성능검사, 저장.안전관리, 정비수리,재고통제, 적송 업무
- - 비파괴시험을 통한 탄약의 결함 검출 및 판독 업무
- - 각종 유도탄, 수중탄 발사장치 및 관계되는 장비 분해, 조립, 설치, 정비, 수리업무
전차
- - 전차, 장갑차량의 부품제작, 조립, 정비, 수리업무
- - 내.외연기관 및 엔진부품의 생산, 조립, 정비, 수리업무
차량
- - 건설장비(중장비.경장비.컴프레서) 및 연계된 장비 정비.수리 및 관리업무
- - 육상용 차량 분해, 조립, 부품대체, 정비, 수리업무
- - 내.외연기관 및 엔진부품의 생산, 조립, 정비, 수리업무
인쇄
- - 인쇄기기 조작, 운용, 정비, 수리업무
- - 편집, 교정, 교열, 화공 등에 관한 업무
- - 원판, 조판, 연마, 제판, 제본 등에 관한 업무
- 함정
선체
- - 선체골격, 늑골 접합, 의장, 설계, 제작 및 정비, 수리업무
- - 선목의 골격, 늑골 접합, 선체의 목재부분 의장, 설계, 제작, 정비, 수리업무
- - 대.소형 선박용 보일러 제작.설치.실험 및 각종 파이프 가공제작.정비.수리업무
선거
- - 입거 함정의 선저(수면하 선체), 장비이동 및 관계되는 업무
함정기관
- - 주 추진기관, 선박용 발전기, 원동기 및 관련되는 보조장비정비, 수리업무
잠수
- - 수면하 선체 보수, 수로 장애물 제거, 수중폭파, 용접, 절단 탐색에 관한 업무
- 항공
기체
- - 항공기, 기체, 제작, 분해, 조립, 정비, 수리업무
항공기관
- - 항공기 엔진 및 관련되는 보조장비 분해, 조립, 제작, 정비, 수리업무
항공보기
- - 보조기기 및 관련된 보조장비 분해, 조립, 제작, 정비, 수리업무
항공지원
- - 지원되는 소방차, 급유차, 견인차, 특수차량, 운전, 정비, 수리, 검사업무
- 기상
기상장비
- - 각종 기상장비, 기기 및 관계된 장비 조작.운용관리 업무
기상예보
- - 기상관측, 예보, 분석, 통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
- 보건
약무
- - 각종 의약품 획득, 투약, 분배, 저장관리 업무
병리
- - 병리 임상검사, 원인분석, 임상관찰, 환자치료에 관계되는 자료관리 업무
방사선
- - 방사선 이용 질병진단, 환부투시, 촬영, 치료 및 자료관리 업무
치무
- - 각종 의치설계, 제작업무,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(치석제거,불소도포 등)
재활치료
- - 질병 및 신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, 광선, 물, 냉온열 등을 이용한 치료적 마사지와 운동 치료를 포함한 치료 업무
의무기록
- - 진료전반에 대한 통계와 의무기록의 분석 및 미비기록 관리, 의무기록 재검토, 질병색인, 수술색인 등의 색인 업무
의공
- - 의지, 의안 설계, 제작업무
- - 각종 의료장비, 기기 제작 및 정비, 수리업무
영양관리
- - 식품저장, 가공, 영양분석, 식단작성 업무
군무원 직군
- · 군무원 직렬은 8개 직군(행정, 시설, 정보통신, 공업, 함정, 항공, 기상, 보건) 46개 직렬이 있습니다.
- · 행정직군 이외의 자세한 직렬별 주요 업무 내용은 군무원 채용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
군무원 승진제도
- · 신규로 임용되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직급 바로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자격이 부여되나 실제 승진 소요기간은 직무 분야별로 상이하다.
- · 최근에는 공무원 능률 향상과 성과주의 추구로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가 줄어들었다.

군무원 보수체계 (2025년 기준)
- · 급여, 수당, 복리후생비, 연금 제도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다.
- ·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, 봉급 외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.
(월지급액, 단위: 원)
호봉/ 계급·직무 등급 | 1급 | 2급 | 3급 | 4급·6등급 | 5급·5등급 | 6급·4등급 | 7급·3등급 | 8급·2등급 | 9급·1등급 |
---|
1 | 4,498,600 | 4,049,900 | 3,653,800 | 3,131,600 | 2,798,500 | 2,308,700 | 2,173,600 | 2,028,200 | 2,000,900 |
2 | 4,656,300 | 4,200,100 | 3,789,000 | 3,259,400 | 2,911,500 | 2,416,100 | 2,237,100 | 2,067,600 | 2,017,000 |
3 | 4,818,000 | 4,352,400 | 3,928,200 | 3,389,400 | 3,029,000 | 2,526,800 | 2,307,500 | 2,112,500 | 2,039,500 |
4 | 4,983,300 | 4,506,000 | 4,068,400 | 3,522,400 | 3,151,000 | 2,640,000 | 2,385,500 | 2,163,100 | 2,068,300 |
5 | 5,152,700 | 4,661,900 | 4,210,900 | 3,657,200 | 3,276,600 | 2,756,600 | 2,480,300 | 2,228,500 | 2,104,000 |
6 | 5,324,100 | 4,817,900 | 4,345,800 | 3,793,400 | 3,403,900 | 2,876,400 | 2,591,900 | 2,331,300 | 2,146,800 |
7 | 5,498,300 | 4,976,000 | 4,500,500 | 3,930,700 | 3,533,700 | 2,969,600 | 2,704,700 | 2,434,400 | 2,197,000 |
8 | 5,673,300 | 5,133,900 | 4,646,400 | 4,068,700 | 3,664,900 | 3,117,100 | 2,817,200 | 2,533,700 | 2,287,400 |
9 | 5,851,300 | 5,292,900 | 4,793,600 | 4,207,200 | 3,796,700 | 3,238,000 | 2,924,700 | 2,628,300 | 2,373,600 |
10 | 6,030,200 | 5,451,700 | 4,940,700 | 4,345,600 | 3,929,300 | 3,351,400 | 3,027,300 | 2,717,900 | 2,456,700 |
11 | 6,208,700 | 5,611,300 | 5,088,100 | 4,485,100 | 4,053,400 | 3,458,900 | 3,124,100 | 2,804,500 | 2,535,700 |
12 | 6,393,300 | 5,776,400 | 5,240,800 | 4,616,500 | 4,172,900 | 3,564,800 | 3,219,000 | 2,889,200 | 2,614,400 |
13 | 6,578,900 | 5,942,500 | 5,382,800 | 4,739,200 | 4,286,400 | 3,664,400 | 3,309,500 | 2,970,500 | 2,689,800 |
14 | 6,765,000 | 6,092,900 | 5,514,600 | 4,853,900 | 4,392,200 | 3,758,500 | 3,395,700 | 3,048,400 | 2,763,100 |
15 | 6,927,600 | 6,231,500 | 5,636,100 | 4,961,800 | 4,492,200 | 3,848,900 | 3,478,200 | 3,123,100 | 2,833,100 |
16 | 7,072,100 | 6,358,500 | 5,749,300 | 5,063,700 | 4,586,300 | 3,933,600 | 3,556,100 | 3,195,300 | 2,900,800 |
17 | 7,200,100 | 6,475,400 | 5,854,500 | 5,158,200 | 4,674,800 | 4,014,400 | 3,631,000 | 3,262,600 | 2,967,000 |
18 | 7,314,100 | 6,582,300 | 5,952,400 | 5,246,500 | 4,758,300 | 4,090,900 | 3,702,500 | 3,327,800 | 3,028,500 |
19 | 7,416,200 | 6,681,100 | 6,042,800 | 5,329,000 | 4,837,000 | 4,163,400 | 3,770,000 | 3,390,600 | 3,089,200 |
20 | 7,507,800 | 6,771,100 | 6,127,600 | 5,406,100 | 4,910,800 | 4,231,500 | 3,834,200 | 3,450,300 | 3,146,900 |
21 | 7,592,100 | 6,853,500 | 6,206,100 | 5,478,100 | 4,980,200 | 4,297,200 | 3,895,500 | 3,507,400 | 3,201,400 |
22 | 7,667,200 | 6,929,100 | 6,278,700 | 5,545,600 | 5,045,400 | 4,358,900 | 3,953,200 | 3,562,200 | 3,253,700 |
23 | 7,730,800 | 6,998,200 | 6,345,700 | 5,609,100 | 5,106,900 | 4,416,700 | 4,009,300 | 3,614,300 | 3,303,600 |
24 | | 7,054,800 | 6,408,500 | 5,668,900 | 5,164,400 | 4,472,000 | 4,062,300 | 3,664,600 | 3,351,500 |
25 | | 7,108,800 | 6,459,700 | 5,723,500 | 5,218,800 | 4,524,400 | 4,112,600 | 3,712,400 | 3,397,100 |
26 | | | 6,508,900 | 5,769,900 | 5,270,000 | 4,574,000 | 4,160,900 | 3,758,700 | 3,438,400 |
27 | | | 6,554,400 | 5,812,500 | 5,312,500 | 4,621,100 | 4,201,600 | 3,797,300 | 3,474,000 |
28 | | | | 5,853,400 | 5,534,300 | 4,929,000 | 4,276,900 | 3,896,700 | 3,641,200 |
29 | | | | | 5,390,800 | 4,697,500 | 4,276,400 | 3,869,700 | 3,541,200 |
30 | | | | | 5,427,200 | 4,734,100 | 4,311,500 | 3,903,700 | 3,573,300 |
31 | | | | | | 4,767,900 | 4,344,400 | 3,936,800 | 3,604,900 |
32 | | | | | | 4,799,800 | | | |
군무원 수당
- · 급여, 수당, 복리후생비, 연금 제도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다.
- ·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, 봉급 외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.
*2025년도 기준 수당 제도
- 상여수당
(3종)
정근수당
(정근수당가산금)
- - 지급기준일(1월 1일/7월 1일)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
성과상여금
- - 근무 성적 및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
- 가계보전수당
(4종)
주택수당
- -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 공무원
- 특수지 근무 수당
- - 도서, 벽지, 집적지, 및 특수기관 근무자
- 특수근무수당
(4종)
업무대행수당
- - 병가·출산휴가·유산휴가·사산휴가·육아휴직·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
- 초과근무수당
(4종)
관리업무수당
- - 4급 이상 공무원(성과연봉, 직무성과급적 연봉 적용제 제외)
- 실비변상
(4종)
연가보상비
- - 1급 이하 공무원(최대 1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)

구분 | 원서접수 | 서류전형 | 필기시험 | 연구강의 | 면접 | 신체검사 | 최종합격 |
---|
일반공무원 | 공채 경채 | | - | | - | | | |
| | | - | | | |
전문경력관군무원 | | | - | - | | | |
임기제군군무원 | | | - | | | | |
구분 | 일반공무원 | 전문경력관 군무원 | 임기제군 군무원 |
---|
공채 | 경체 |
---|
원서접수 | | | | |
서류전형 | - | | | |
필기시험 | | | - | - |
연구강의 | - | - | - | |
면접 | | | | |
신체검사 | | | | |
최종합격 | | | | |
면접 | | | | |
① 서류전형(경력경쟁채용의 경우만 해당)
- 응시자의 경력, 학력, 전공과목 등과 임용 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
② 필기시험
- 매 과목 4할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
- 단,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,
기술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.
③ 면접시험
- 아래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(5점), 우(4점), 미(3점), 양(2점), 가(1점)로 평정하여 25점 만점으로 함.
1)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2)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3)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4) 창의력·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
5)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- 단,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미(15점)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.
④ 최종합격자 결정
- 필기시험 50%, 면접시험 50% 비중으로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.